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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 · 최초 작성 9월 3, 2026 · 최종 확인 9월 3, 2026

2026년 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 방법

1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준비하는 사무실 모습
핵심 요약

아래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이나 이용 전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최신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1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준비하는 사무실 모습

1월말 결산법인의 신고 대상 기간과 기한

국세청 세무일정에 따르면 1월말 결산법인의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일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대상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7월까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12월말 결산법인의 8월 중간예납과 다른 일정입니다. 회사 정관이나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에 적힌 사업연도 종료월이 1월이라면 9월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인 설립일이나 대표자의 개인사업자 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구분 확인 내용
결산월 1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 대상 기간 2026년 2월~7월
신고·납부기한 2026년 9월 30일
신고 주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법인과 면제 조건

원칙적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영리 내국법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 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납부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홈택스의 중간예납 세액조회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연도 종료월을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제 표시가 나오더라도 회사의 수정신고나 경정 내역 등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자료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세액 계산은 두 가지 방식 중 선택

첫 번째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등을 반영한 차감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연도 월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12개월 사업연도라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세액의 6개월분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2026년 2월부터 7월까지의 실적을 중간결산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크게 줄었거나 공제·감면 요건이 달라진 법인이라면 중간결산 방식이 유리할 수 있지만, 결산자료와 세무조정 항목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계산 방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를 모르는 경우 회사의 기업집단 소속 여부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순서

  1. 홈택스에 법인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연도 종료월을 확인하고 중간예납기간을 2026년 2월~7월로 점검합니다.
  4.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할지, 중간결산 자기계산 방식으로 신고할지 선택합니다.
  5.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등 입력값을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6.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2026년 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라면 홈택스에 미리채움 자료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연도, 법인 구분, 공제·감면, 원천납부세액이 실제 장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결산 방식은 국세청 안내상 PC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제출하는 방식이므로 모바일 화면만으로 처리하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9월 30일 전 최종 점검표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만 하고 납부를 빠뜨리거나, 납부만 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에는 두 절차가 모두 완료됐는지 홈택스 신고내역과 납부내역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3일

공식 출처

공식 출처 및 최종 확인일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3일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별 의료·법률·세무·투자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