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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 · 최초 작성 9월 3, 2026 · 최종 확인 9월 9, 2026

2026년 9월 원천세 신고: 8월 지급분 홈택스 신고·납부

소규모 사업자가 9월 원천세 신고를 준비하는 모습
핵심 요약

아래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이나 이용 전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최신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3일

소규모 사업자가 9월 원천세 신고를 준비하는 모습

누가 9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나

이번 신고 대상은 2026년 8월에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 강사·자문료 등 기타소득을 지급한 기관이나 업체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받는 사람이 직접 세금을 내도록 두는 대신,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모든 지급액에 원천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한 소득의 종류와 상대방의 사업자 여부, 필요경비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특히 개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을 수 있으므로, 지급명목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9월 10일까지 처리할 항목

처리 항목 대상 기간 기한·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26년 8월 지급분 9월 10일까지 홈택스 신고
원천징수 세액 8월에 원천징수한 국세 9월 10일까지 납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원천징수 소득세의 10% 위택스 또는 이택스 별도 납부

국세청 세무일정에도 2026년 9월 10일이 2026년 8월분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에 따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서 제출과 세액 납부를 각각 완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순서

  1. 홈택스에 사업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권한으로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정기신고 작성으로 이동합니다.
  3.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확인하고, 근로·사업·기타소득 등 해당 소득 구분을 선택합니다.
  4. 8월에 지급한 인원,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을 급여대장·지급명세 자료와 대조해 입력합니다.
  5. 신고서 작성완료 후 제출하고, 접수증을 저장합니다.
  6. 신고 직후 납부 메뉴에서 국세를 납부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이면 ‘무납부 신고’가 필요한지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홈택스 신고가 끝났다고 지방소득세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서울 소재 사업장은 서울시 이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꼭 대조할 자료

첫째, 급여를 실제 지급한 날짜와 귀속월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직원 급여와 프리랜서 사업소득, 일시적인 기타소득을 같은 항목으로 입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소득세만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인지 사업자등록 관련 세무정보를 점검합니다.

신고 후 수정할 내용이 발견되면 단순히 같은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기보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 절차가 필요한지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소득 종류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원천세 신고와 별도의 일정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2026년 8월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2026년 9월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납부를 마치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금액 계산보다 먼저 소득 유형과 신고 대상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식 출처 및 최종 확인일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3일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별 의료·법률·세무·투자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