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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복지 · 최초 작성 9월 23, 2026 · 최종 확인 9월 23, 2026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월 18일 시행, 임신·출산·유산휴가 신청 순서

가족돌봄 휴가 신청서를 정리하는 직장인과 달력, 서류 폴더
핵심 요약

아래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이나 이용 전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최신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됐습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 유산·사산휴가 신설이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제도 이름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신청 시점과 제출할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항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언제 신청하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는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5일 범위이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최초 3일에 대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상한액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1일분 84,210원, 2일분 168,420원, 3일분 252,630원입니다.

신청 전에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 담당자에게 필요한 증빙과 제출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에서 정한 청구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먼저이며, 회사가 서류 형식을 따로 안내하더라도 휴가 청구일을 늦추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기간이 넓어졌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지만,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휴가일수는 20일입니다.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 희망일 등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 전 돌봄이 필요하다면 출산일을 기다렸다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50일 전인지 먼저 계산하고, 회사의 신청 양식과 전자결재 경로를 확인한 뒤 원하는 시작일을 명확히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출산예정일이 바뀌거나 실제 출산일이 달라졌다면 회사에 변경 사실을 알리고 남은 사용 가능 기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신 중 배우자를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는 종전에는 자녀가 태어난 뒤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에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이때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회사에 신청할 때는 임신 중 배우자의 돌봄 필요 사유와 시작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문의하고, 휴직 시작일을 7일 전 기준에 맞춰 잡아야 합니다.

세 제도를 신청할 때 확인할 순서

  1. 현재 상황이 유산·사산, 출산 전후, 임신 중 위험에 해당하는지 구분합니다.
  2. 날짜를 계산합니다. 유산·사산휴가는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은 개시 예정일 7일 전 신청이 기준입니다.
  3.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신청서, 전자문서, 의료·출산 관련 증빙 등 필요한 제출 자료를 확인합니다.
  4. 신청서를 제출한 뒤 접수일과 휴가·휴직 시작일을 저장해 둡니다.
  5. 급여 대상이라면 고용보험과 회사의 처리 절차를 각각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둘 한계

이번 제도는 배우자의 상황과 근로자의 사업장·고용보험 조건에 따라 실제 적용과 급여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상한액은 제도 설명을 위한 기준이므로 개인의 통상임금과 사업장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날짜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안내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해 현재 규정을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요약: 유산·사산휴가는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5일 범위,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20일,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은 개시 예정일 7일 전 신청이 핵심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별 의료·법률·세무·투자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