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납부

아래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이나 이용 전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최신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2026년 10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확인하고 10월 26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 일반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방식이 적용됩니다.
- 고지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우편으로 오지 않아도 온라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 2026년 7~9월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국세청 세무일정에 따르면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관련된 납부기한은 2026년 10월 26일입니다. 이번 대상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과 연결됩니다.
다만 개인 일반과세자라고 해서 모두 직접 예정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과 금액 확인하는 순서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로 이동합니다.
-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에서 납부할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손택스에서는 전체메뉴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고,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사업장별 고지세액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한 세액을 납부하는 방법
| 방법 | 이용 경로 | 확인할 점 |
|---|---|---|
| 홈택스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로그인 후 고지내역과 납부금액 확인 |
| 손택스 | 예정고지 세액조회 후 납부 | 국세계좌·가상계좌 확인 가능 |
| 계좌이체 |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 전자납부번호와 납부기한 확인 |
조회 화면의 예정고지세액과 실제 납부할 세액은 전자고지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종 납부 전에는 홈택스의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나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2026년 7~9월 사업 실적이 악화되어 고지세액보다 실제 세금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 싶다면 해당 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할 때는 매출자료와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자료, 임차료 등 공제 가능한 증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지세액이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실적과 신고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0월 납부 전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번호별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확인했는지 점검합니다.
- 홈택스의 고지세액과 납부할 세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납부기한인 2026년 10월 26일을 캘린더에 등록합니다.
- 7~9월 매출 급감 또는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납부 후에는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 결과를 저장해 둡니다.
이번 내용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2026년 10월 예정고지 확인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신규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과세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일
공식 출처 및 최종 확인일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일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별 의료·법률·세무·투자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