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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 · 최초 작성 9월 5, 2026 · 최종 확인 9월 5, 2026

2026년 9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8월 강연료·자문료 지급 사업자 홈택스 순서

8월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을 준비하는 사업자
핵심 요약

아래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이나 이용 전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최신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8월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을 준비하는 사업자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대상

이번 제출 대상은 2026년 8월 지급분입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에 따르면 2026년 8월에 지급한 ‘거주자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다만 모든 기타소득이 대상은 아닙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전문지식을 활용한 자문·고문료, 방송 해설·심사료처럼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기타소득이 핵심 대상입니다.

반대로 같은 사람이 독립적으로 해당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홈택스 제출 전 준비할 정보

자료를 제출하려면 홈택스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안내 영상은 일용·간이·용역제공자 소득자료를 비회원 로그인으로 제출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 등 이용 가능한 방식으로 먼저 로그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직접작성 제출 순서

  1.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전체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자료제출’을 찾습니다.
  2. ‘간이지급명세서’에서 ‘거주자의 기타소득’을 선택합니다.
  3. 제출 대상 귀속기간과 사업자 정보를 확인한 후 소득자별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4. 8월 지급분의 지급건수·지급액·필요경비·소득금액·원천징수세액을 자료와 대조해 입력합니다.
  5. ‘등록하기’를 눌러 각 소득자를 목록에 올리고, 모든 대상자 입력 후 ‘제출하러 가기’를 선택합니다.
  6. 제출자료와 유의사항을 확인한 다음 ‘제출하기’를 눌러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제출 후에는 접수증을 출력하거나 홈택스의 제출내역 조회에서 접수번호와 제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을 끝냈더라도 최종 화면에서 ‘제출하기’를 누르지 않으면 제출 완료로 보지 않으므로 마지막 단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늦게 제출하거나 잘못 입력했을 때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간이지급명세서 기타소득의 미제출·불분명 가산세는 해당 지급액의 0.25%이며, 제출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가 적용됩니다.

다만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금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료를 대충 작성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 지급액, 소득구분을 원천징수 자료와 다시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정이 필요하면 제출내역 조회에서 기존 자료를 확인한 뒤 수정 제출 절차를 이용합니다. 여러 번 정기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제출한 자료가 유효할 수 있으므로, 수정 대상자와 전체 제출자료를 확인한 뒤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지급명세서와의 관계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모두 제출하면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제출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9월 제출을 놓치지 않고 매월 지급분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의 기준일은 2026년 9월 5일입니다. 2026년 8월 지급분이 있는 사업자는 9월 30일 전에 홈택스 접수증까지 확인하고, 지급분이 없더라도 대상 여부를 장부와 원천징수 자료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5일

공식 출처 및 최종 확인일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5일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별 의료·법률·세무·투자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